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0. 5. 10.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2.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각정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