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소재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0행에 “절취하고”를 “절취하였다”로, 제2면 제14행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3.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소재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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