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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8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3,0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한 상태인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 등 수익금 30%를 무조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2. 6.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2012. 6. 14.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여 주지 않았으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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