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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2다77365 판결
구상금등
사건

2012다77365 구상금등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10549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7. 8. 주식회사 A, C 소유인 원심판시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9. 6.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심판시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6. F, G 명의로 2009. 8. 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28. H 명의로 2009. 8. 27. 양도를 원인, 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9. 8. 28. H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수익자인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심판시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제 3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피고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 인도 아니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 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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