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제150762호’를 ‘제157062호’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2019. 9. 27.’을 ‘2018. 9. 27.’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중 ‘환정판결’을 ‘확정판결’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문 제8면의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제2항 부분에 ‘1층 111.6㎡(내소매점 13.26㎡) 2층 84.54㎡’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치고, 순번 제7항 중 ‘2층’을 ‘제2종’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제2 판결에 의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위와 같은 유효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된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