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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2 2016가단1027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소유의 경기도양평군C임야3,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2. 피고 명의로 2010. 10. 2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1. 10. 14. 피고 명의로 2011.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기원인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①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었고, ②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①, 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가등기 내지 본등기에 관하여, 그 추정을 뒤집고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사 E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칠 당시 법무사 E의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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