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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6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27.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1동 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대금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분양대금 총 383,000,000원 계약금 1차 20,000,000원 계약시 지급 2차 18,300,000원 2010. 9. 10. 지급 중도금 1차 38,300,000원 2010. 10. 11. 지급 2차 38,300,000원 2010. 12. 10. 지급 3차 38,300,000원 2011. 6. 10. 지급 4차 38,300,000원 2011. 12. 12. 지급 5차 38,300,000원 2012. 5. 10. 지급 6차 38,300,000원 2012. 10. 10. 지급 잔금 114,900,000원(입주지정일 지급)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1. 2. 14.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중도금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신 이 사건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내욕실은 드레스룸으로 시공하고, 침실벽체는 없애며, 안방벽체는 유리벽체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내욕실은 욕실로, 침실벽체를 경량벽체로, 안방벽체는 경량벽체로 각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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