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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견 사육업자이고, 피해자 B은 2015. 4. 경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 인의 사육장에서 식견 사육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7.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1~2 개월 후에 개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경마에 빠져 정상적으로 식견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전 북 부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식견 사육장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 등을 나에게 인수해 주면 2015. 7. 28. 경에 빌린 1,0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여 총 1,000만원을 지급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경마에 빠져 정상적으로 식견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을 인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을 교부 받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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