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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6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7:3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0cc 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02』

3.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울산 남구 B 203호로 주거지 이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관할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5. 27. 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사진기록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4 고단 2982-1), 사건 검색 (2014 고단 29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미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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