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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정20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8. 경 전 남 영암군 B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2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서,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거주 불명 등록 의뢰 자 처리 결과 회신, 주민등록 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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