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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06 2019고합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B(여, 59세)에게 “남편에 대하여 마을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8. 8. 7. 13: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군민체육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위 영동군민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3:36경 경북 김천시 C모텔 D호 주차장(1객실 1주차장)에 차량을 세웠고, 먼저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8, 9월 통화기록

1. 모텔 cctv CD, 모텔까지의 운행경로를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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