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29 2019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테니스장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테니스장에 있는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칸에 들어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경찰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