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테니스장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테니스장에 있는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칸에 들어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경찰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