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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3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9,2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5. 2. 15. 개시된 서울고등법원 2004나45532 양수금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2,389,2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정에서 확정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소개해 준 데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재산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에 대하여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이상 그 조정성립 이전의 사유를 들어 위 금전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4750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는 2014. 8. 14. 이시파산폐지결정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4742 면책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 15. 면책불허가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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