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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3 2017가단1024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6. 15.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7. 6. 23.자...

이유

1. 조정성립 위 사건에 관하여 진행된 2017. 6. 15. 제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출석하여 임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2017. 6. 23.자 이의신청서에서 “피고 B은 2017. 6. 15. 진주지방법원에서 조정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 원고측에서는 가등기말소 후 본등기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는 가등기취소 합의을 한바 있어나 합의사항을 취소하고 가등기 취소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고져 합니다”라고 조정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이후의 사정을 들어 그 취소를 원한다는 취지이나 위 사유로 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거나 불성립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2017. 7. 13.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조정에 있어서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을 하고 곧바로 점심과 대소변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못하였고, 약간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 2017가단1024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 원고의 주장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피고 또한 맑은 정신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으나, 위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마찬가지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거나 불성립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민사조정법 제29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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