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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7 2018가단3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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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9. 14.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8. 9. 19.자...

이유

1. 조정성립 위 사건에 관하여 진행된 2018. 9. 14. 제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들 대리인과 피고가 각 출석하여 임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피고는 위 조정기일 이후인 2018. 9. 19. ‘조정합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9월 14일 조정합의에 서명하였습니다만 법을 모르는 피고 E은 조정합의에 서명하여도 항소, 항고가 성립되는 줄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원고측에서 공사비 3/8 지급은 차일피일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 사유로 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거나 불성립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스스로 한 합의 자체에 대하여 그 스스로 다시 불복한다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고, 조정 성립 이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위 조정의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2. 판단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민사조정법 제29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임의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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