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48578)을 신청하여 2009. 5. 6.경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9. 5.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