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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7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차1211 대여금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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