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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19노54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의 주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합계 5,841,300원)은 차용금이고, 설령 차용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841,3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일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에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은 원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에 대해서는 제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841,300원, ②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③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F : 징역 4월의 선고유예, ⑤ 피고인 G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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