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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기프트 카드를 할인 받은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 정도 수익이 나니까 돈을 빌려주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지 미리 얘기만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프트카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1,000만 원, 2012. 1. 9. 4,000만 원, 2012. 2. 14. 5,00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씨티은행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9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십억 상당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니 네가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기성고의 수익률에 따라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5,000만 원과 1,270만 원, 2012. 7. 25. 1,500만 원, 2012. 7. 27. 100만 원, 2012. 8. 3. 1,500만 원, 2012. 8. 8. 200만 원, 2012. 8. 24.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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