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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5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를 대치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용차 전면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홍성의료원장), 회답서(F 정형외과의원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내사보고(촉탁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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