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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0가단14091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북 부안군 J 답 40㎡ 중 별지 “ 최종 상속 지분” 기 재 각 피고 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망 K(L 생) 의 상속 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지상권 설정 등기( 등기원인: 1976. 9. 15. 계약, 목적: 블록 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6. 9. 15.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K) 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피고 7: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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