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21. 1.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8. 21: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보정 역 방면에서 구성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G4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87,892원 상당,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909,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