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6가단209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4,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경 피고로부터 부산 C건물 102동 2903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69,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3. 21. 추가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총 공사대금은 합계 74,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도급정산금액 63,500,000원, 추가공사금액 3,800,000원, 하자보수 공제 금액 700,000원, 계약총액 66,600,000원 중 잔금 17,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를 내용의 청구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잔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17,60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 및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또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청구한 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등에 의하여 미시공한 부분 등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8,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단, 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이상, 원고가 산정한 하자보수비 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