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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64722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99,106원과 그중 34,596,202원에 대하여 2014. 8.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8.까지, 피보증채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2012. 6.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 B은 원고와 사이에서 보증기한을 2014. 6. 27.까지, 보증금액을 4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6.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9. 중소기업은행에 34,596,2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액과 그에 대하여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 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일반 연체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고, 추가 보증료는 108,430원이며, 원고가 구상금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94,474원이다.

마. 피고 B은 2014. 2. 25. 피고 주식회사 에디트론(이하 ‘피고 에디트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에디트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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