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9가합9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합중국 통화 257,507.64달러 및 이에 대한 2019.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ㆍ저압 밸브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ㆍ소방용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7. 8. 16.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원고에게 소켓, 조인트, 통기밸브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24.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미합중국 통화 377,067.22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의 물품(이하 ‘기공급 물품’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한 물품 중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합계 386,554,97달러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종류, 수량 및 단가 등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이하 ‘재고 물품’이라고 한다

).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공급 물품의 대금 중 119,559.58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공급 물품의 잔대금과 재고 물품의 대금 합계 644,062.61달러(= 377,067.22달러 - 119,559.58달러 386,554.97달러 및 이에 대하여 기공급 물품의 잔대금 257,507.64달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공급 물품 중에 허용되는 규격의 범위를 넘는 하자가 있는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공급 물품에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