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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8213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철 스크랩을 톤당 미합중국 통화 32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는 철 스크랩을 수입하여 2015. 2.말까지 인도하고, 피고는 선적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98%를, 인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2%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 초순경 C로부터 철 스크랩 6,640.377톤에 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82,422.22달러(= 6,640.377톤 × 320달러/톤 × 98%,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C는 자력의 악화로 이행기를 경과한 2014. 3.경까지도 피고에게 철 스크랩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C를 통하여 철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던 원고[당시 대표자 D]는 2015. 4. 15. 피고에게 '미합중국 국내 여건으로 인해 원고가 물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최종 사용자인 피고에게 2015. 4.말까지 1,012,050.56달러를 반환하고, 2015. 5.부터 2015. 9.까지 매월 200,000달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 2,082,422.22달러의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별지 변제계획표 기재와 같이 2015년말까지 순차로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당시 대표자 E(E, 이명 F)]와 피고는 2015. 5. 4. 이와 같은 취지의 채무인수 및 변제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5. 4. 14. 119,982.72달러를 지급하고, ② 2015. 4.경 피고의 자회사인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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