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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단723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11. 16. 원고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3.로 정해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4.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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