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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5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건물 806호에 있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카드 단말기 도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5.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7, 9 내지 12의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5. 8.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150,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I, J, N의 각 진술서

1.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체불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 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 주 )H 의 대표이사로 카드 단말기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14,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6, 8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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