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C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96,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80,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