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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6. 5. 29.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F의 2013. 6월 임금 421,760원을 비롯 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내 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990,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6. 5.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위 “ 가” 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11,636,9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반의 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반의 사 불벌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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