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3노91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U에게, “O 스포티지 승용차 대금으로 1,830만 원을 주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대금을 받는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신협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