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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30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4. 7. 13.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롯데카드 회원인 원고의 카드번호,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 원고 명의로 롯데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받고, 위 롯데카드와 연동된 결제계좌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573,540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4. 7. 16. ①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② 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현재 피고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은 2원, 위 하나은행 계좌의 잔액은 9,503원이 남아 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 2원, 하나은행 계좌의 잔액 9,503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505원(= 2원 9,5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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