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495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16:19경 HK상호저축은행 M지점 C 본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우리은행 VVIP카드를 발급하여야 하고, 카드수수료, 보험증권료, 약속이행증권, 기존에 대출받았던 이력 삭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우선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각 송금하였다.

< 표 > 순번 수취인(피고 생략) 이체일자 이체횟수(회) 수취계좌 이체금액(원) 1 주식회사 B 2014. 4. 22.~ 2014. 4. 24. 5 IBK기업은행 N 20,300,000 2 C 2014. 4. 29. 1 국민은행 O 6,000,000 3 D 2014. 4. 29. 1 하나은행 P 6,000,000 4 E 2014. 4. 29. 1 부천중앙새마을금고 Q 6,000,000 1 외환은행 R 6,000,000 5 F 2014. 4. 24. 1 인사동길새마을금고 S 2,990,000 6 G 2014. 4. 22. 1 우체국 T 300,000 7 H 2014. 4. 25. 5 우체국 U 4,000,000 8 I 2014. 4. 28. 7 우체국 V 6,000,000 9 J 2014. 4. 25. 3 우체국 W 2,200,000 10 K 2014. 4. 25. 2 우체국 X 1,980,000 11 L 2014. 4. 30.~ 2014. 5. 1. 2 우체국 Y 8,990,000

나. 원고는 2014. 7. 30.경 피고 B, D, G, H, K의 위 각 수취계좌 개설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단6761호)을 받았는바, 피고 B 명의 계좌의 2014. 10. 15. 현재 잔액은 13,945,911원, 피고 D 명의 계좌의 2014. 12. 20. 현재 잔액은 966,147원, 피고 G 명의 계좌의 2015. 3. 8. 현재 잔액은 1,412,040원, 피고 H 명의 계좌의 2015. 1. 1. 현재 잔액은 6,031,830원, 피고 K 명의 계좌의 2015. 3. 8. 현재 잔액은 2,282,79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I, J : 자백간주 피고 B, C, D, E, F, G, H, K, L : 갑 제1 내지 3, 5,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