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시동생인 피고 B은 2015. 10. 14. 원고의 시모이자 자신의 모친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고, 2015.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반소원고 C은 2011. 12. 6. 원고의 시동생이자 E의 딸인 F이 D약국에 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 개정으로 2촌 이내 친인척 사이의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자, F은 2012년경 반소원고 C의 주식 100%를 본인 남편의 친형인 G에게 모두 매각하였으며, 반소원고 C은 2012. 7.경부터 2018. 8. 9.까지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D약국은 원래 원고의 시부모인 J, E의 외조카인 H이 개설자로 있던 약국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E의 권유에 따라 H으로부터 이를 인수한 뒤 시동생인 피고 B을 고용하여 D약국의 계좌 관리, 약품대금 관리, 청소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맡겼다.
원고는 약국의 수익금 중에서 원고 계좌로 월 10,000,000원, 피고 B의 급여 명목으로 월 3,500,000원, E의 월세 명목으로 월 4,000,000원, 기타 D약국의 물품대금은행대출금각종 관리비 등을 지출한 다음, 나머지를 원고 명의의 D약국 계좌에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D약국 계좌에서 2012. 7.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