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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길 양보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팡이를 잡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박는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자신도 길 양보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울긋불긋한 색의 셔츠를 입은 스포츠 머리를 한 70대 초반의 사람이 피해자의 왼팔, 오른쪽 어깨, 얼굴 부분을 지팡이로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공아파트 어린이집 근처 주공아파트 101동 CCTV에 당시 피고인이 화려한 색의 셔츠를 입은 채 지팡이를 소지한 모습이 촬영된 점, 피해자의 왼팔, 오른쪽 어깨, 얼굴 부분에 단순히 밀고 당겨서는 생길 수 없는 형태의 멍이 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78세로 고령이고, 생활기초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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