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2641』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C(64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C와 피고인 사이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C의 범죄경력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취득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014고정5224』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의 모욕죄 사건과 관련한 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여 받은 C의 범죄경력자료를 토대로 ‘C의 범죄경력 목록’을 작성하여, (1) 2013. 12. 14.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물명도 소송의 준비서면에 이를 첨부하고, (2) 2014. 1. 27.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101호에서 E에게 “이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인데, 관리소장으로 적합한가”라고 말하며 위 목록을 보여 주고, (3) 2014. 2. 11. 위 D 건물 1410호에서 F에게 “이런 사람은 관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말하며 위 목록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기재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2013. 12. 14. 및 2014. 3. 3.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