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김제시 D 답 72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D 답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9. 6. 21. 귀속을 원인으로 1967. 11. 29.자로 국가의 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농지로서 국가로부터 매수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4066호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9.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12. 24.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6. 19.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김제시와 사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토지소재란의 ‘김제시 F’ 기재는 ‘김제시 D’의 오기이다) 도면 표시 순번 1, 2, 18, 19,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 지상에 샌드위치판넬 건물 및 보온철기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위 토지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위 76㎡에 관한 임료는 2013. 12. 2.부터 월 10,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김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