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4가단771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대 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8, 9, 10, 11, 12,...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순천시 과세정보회신,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순천시 C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0. 8.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45㎡를 소유함으로써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014. 10. 8.부터 위 (가) 부분 토지의 차임은 월 23,250원 계산식 :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 9,424,000원 × 45㎡/76㎡ × 5%/12개월 이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0. 8.부터 위 (가)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부분은 기각함)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