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F은 1996. 10. 9.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망 F은 대전지방법원 2004카기528호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9. 위 신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4. 4. 3. 접수 제9098호로 임차권자 망 F,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인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G은 2011. 7. 9.경부터 2014. 6. 9.경까지 망 F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F은 2014. 1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2014. 6. 9.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