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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4 2019가단2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8. 6.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때 망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원고에게 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망 G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그 배우자인 피고 B에게 3/11의 비율로, 그 자녀인 피고 C, D, E, F에게 각 2/1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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