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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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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F은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 변제를 위해 2015. 9. 10. G의 아들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망 F은 2016. 5.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은 비율로 망 F의 채무를 상속받았다.

따라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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