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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7 2016가단5521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4. 주식회사 리치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5.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카기3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 21. 접수 제307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에 관한 피고의 주민등록일자(2012. 6. 1.), 점유개시일자(2012. 6. 1.) 및 확정일자(2013. 1. 7.)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피고가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을 하였다가 2014. 4. 17. 광명시 C아파트, 210동 101호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종료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갖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채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위 건물에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을 가지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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