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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9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3.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객실 4개, 대기 실 2개, CCTV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F,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1.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F, G, H 등 여성들 로 하여금 J, K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13.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21. 경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E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 (E 단속 당일 영업 기록지 원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B),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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