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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18 2019가단553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판매하고 그 대금 42,560,571원(30% 할인된 대금은 29,792,400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는 F의 공사수급인이나 F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D은 F에게 피고 D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F로부터 은행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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