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7가단23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충주시 F 전 3,649㎡(이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의 2014. 7. 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18. 접수 제3174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F 토지뿐만 아니라 충주시 G 답 583㎡(이하 ‘이 사건 G 토지’)까지 포함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G 토지 중 각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F 토지에 한정된 것일 뿐, 이 사건 G 토지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F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는 연접하여 있고, 특별한 구획 없이 함께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