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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변에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상황 사진,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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