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3번 국도를 안의 방면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홈파기(일명 ‘그루빙’) 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진입금지 고깔(일명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50m 전방에는 대형 화살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표지판으로부터 20m 전방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00m 전방에는 로봇 신호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홈파기 작업을 하는 G가 운전하는 홈파기 작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범퍼로 홈파기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홈파기 작업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