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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와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에 또다시 원심 판시 제 2 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절취한 현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 조,

1. 경합범 처리 및 가중, 형법 37 조, 38 조, 39조 1 항”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의 착오에 의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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