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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670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5. 11. 12. 항소 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 ‘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다만 판시 각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각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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