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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04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7:40경 춘천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여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되어 위 승합차를 정차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요청을 받았음에도 F에게 “야, 씨발놈아, 왜 싸이렌을 울리냐”고 말하며 위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17: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F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3회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위 승합차를 피하자 다시 200m 정도를 도주하였다가 같은 시 금강로 81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영업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F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3회 가량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와 양동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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